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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811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 와 "맥도날드", "McDONALD'S"의 유사 여부 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목적과 내용 라. 등록서비스표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마. 등록서비스표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등록서비스표 는 문자의 서체나 구성상 첫 글자보다 다음 글자가 점점 작게 표기되어 있어 그 구성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로 인식되므로 인용서비스표 인 "맥도날드", "McDONALD'S"와 사이에 그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서비스표 는 "맥코리아"로 호칭되나 인용서비스표 는 "맥도날드"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 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한 것이어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 라고 할 수 없다. 나. 상표(서비스표 )의 유사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 )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ㆍ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ㆍ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라. 등록서비스표 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서비스표 자체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비스표 들과 유사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인용서비스업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마. 등록서비스표 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서비스업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 다.라.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0호) / 마. 제9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100 판결(공1992,2675),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2272) / 나.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공1994하,2648), 1994. 10. 11. 선고 94후784 판결(공1994하,2992) / 다.라. 대법원 1986. 6. 10. 선고 83후41 판결(공1986,875), 1993. 6. 11. 선고 93후53 판결(공1993하,2024) / 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후7 판결(공1989,231), 1990. 10. 10. 선고 88후226 판결(공1990,2274), 1995. 6. 13. 선고 94후2186 판결(공1995하,2399) / 마.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후346 판결(공1989,1238), 1990. 9. 28. 선고 89후711 판결(공1990,2163)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