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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4856
【판시사항】
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나.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규칙이나 대출및어음할인 규정의 효력 다.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어음양수인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배서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약속어음을 양도한 자가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나.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다. 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2항 / 나.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5호 / 다. 어음법 제1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5261(공1994상,348) / 나.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공1989,18) / 다.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공1979,12305), 1994. 5. 10. 선고 93다58721 판결(공1994상,1660),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공1995상,8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