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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9624
【판시사항】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9968,9975 판결(공1993상,444), 1993.9.28. 선고 93다22883 판결(공1993상,2965), 1995.2.10. 선고 94다28468 판결(공1995상,1298)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