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13. 선고 94나22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2 회사는 1992.6.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2,960,418,000원으로 하되 이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3.9.27.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위 공사도급계약은 1993.12.11.경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 피고가 위 공사중단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라 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는 금 2,631,065,593원으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1992.10.15.부터 1993.2.25.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1,356,873,100원을 소외 2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금 1,274,192,493원이 남게 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액이 위와 같이 확정되기 전인 1993.3.6. 소외 2 회사에 대한 금 20,287,803원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같은 금액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9. 소외 2 회사에 송달됨), 소외 1도 같은 달 15. 위 공사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 금 2,960,418,000원 중 금 1,3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결정은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전부명령의 송달후에도 소외 3 회사와 국가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공사대금 채권 중 도합 금 502,061,203원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위 1993.3.16.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원고의 가압류 금액과 위 소외 1의 압류 및 전부 금액을 합한 금액이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소외 2 회사가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한 잔액보다 적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유효하고, 그후 공사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실제로 확정된 공사잔대금 채권액이 위 가압류 금액과 전부채권의 합계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84.6.26. 자 84마13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 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소외 1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