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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429
【판시사항】
가.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어느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투기적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양도차익의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주장·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위법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족하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공1992,1913),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공1993하,2325), 1994. 1. 28. 선고 93누15090 판결(공1994상,857) / 나.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공1989,758), 1991. 12. 24. 선고 91누6542 판결(공1992,80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