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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63
【판시사항】
가. 상표" 과및 의유사 여부 나.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된 경우, 그 등록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⑴ 및 인용상표⑵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National"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5.6.29. 선고 95후316 판결(공1995하,2588), 1995.7.14. 선고 95후347 판결(공1995하,2811), 1995.7.28. 선고 95후385 판결(곤1995하,2993) / 나. 대법원 1995.3.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1617), 1995.5.23. 선고 95후26,33 판결(공1995하,226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