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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741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1990.12.31)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부칙(1990.12.31.) 제14조, 부칙(1990.12.31.) 제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공1994상,1525),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공1995하,3017), 1995.7.28. 선고 95누2920 판결(공1995하,30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