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4.27. 선고 94나12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금 57,500,408원에 대한 1993.8.8.부터 1994.1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금 57,500,408원에 대한 1993.8.8.부터 1995.4.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4분의3은 피고들의,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소외 2의 피용인으로서 사고 당시 위 소외 2가 경영하던 건축관계 일로 같이 ○○조선소에 들렀다가 장승포시에서 낚시를 한 후 비가 와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소외 2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오다가 피고 1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 운전의 승용차가 위 소외 2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위 소외 2의 과실을 위 소외 1의 과실로 보아 손해액을 감경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면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가. 제1심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각자 금 127,515,5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93.8.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1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게 각자 금 51,180,62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각자 금 108,681,033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원심판결의 결론부분 중 "피고는 원고에게"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의, "피고"는 "피고들"의 오기로 보인다) 제1심판결의 피고들 중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93.8.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1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심 인용금액 중 피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는 금 51,180,625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93.8.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1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 원심 인용금액 중 피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는 위 금 51,180,625원을 공제한 금 57,500,408원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중의 일부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그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인용금액 108,681,033원에서 금 51,180,625원을 공제한 금 57,500,40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08,681,033원 및 그 중 금 51,180,6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93.8.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1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금 57,500,40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사실심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위 1993.8.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4.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용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들의 상고 중 금 57,500,40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 일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