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8768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나.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주식 일부를 친ㆍ인척 및 회사의 임ㆍ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회사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어 기업공개시 1부 종목으로서의 상장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순히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이들에게 분산하여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0685 판결(공1993상,1319),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 가.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2914), 1994.2.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1127), 1994.8.26. 선고 94누6789 판결(공1994하,25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