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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7529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성질 나.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 나.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1헌마50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