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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0178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요건, 방법 및 그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1541 판결(공1991,218),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1595), 1992.10.27. 선고 91다41064,41071 판결(공1992,32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