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7376
【판시사항】
가.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다.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0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가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다.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나.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 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2951 판결 / 나.다. 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공1990,2307) / 나.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공1992,1757),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2640) / 라.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공1985,266), 1987.2.24. 선고 86누421 판결(공1987,5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