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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682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의 위헌 여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가 헌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아파트지구의 지정과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공고됨으로써 그 단일 필지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라면 그 지상에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이상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참조조문】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 / 나. 제20조 제1항 제3호,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1항, 건축법시행령 제74조 /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부칙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3104), 1995.7.14. 자 94부28 결정(공1995하,2820)1995.9.29. 자 95부3 결정(동지) / 다.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하,6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