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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61946
【판시사항】
가. 봉급생활자의 정년퇴직 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인센티브 상여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봉급생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급여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그와 같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인센티브 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7.18. 선고 67다844 판결(카8508), 1994.2.8. 선고 93다49024 판결(공1994하,3227), 1995.2.24. 선고 93다54286 판결(공1995상,1423) / 나. 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52 판결(공1989,51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