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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2155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Natural"부분이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등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본원상표 중"NATURAL"부분이 인용상표 중의"내츄럴"부분과 관념 및 칭호에 있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연의,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실태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등과의 관계에서 천연재료로 만든 화장비누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나머지 요부인 본원상표 의 도형 부분과 인용상표 의 "한주" 부분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후1919 판결(공1994하,2303) / 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094 판결(공1995상,1015), 1994. 10. 11. 선고 94후784 판결(공1994하,2992),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공1995상,1614),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공1995하,2990) / 나.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후1328 판결(공1990,535), 1990. 12. 11. 선고 90후717 판결(공1991,48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