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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0751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으나 도로로 사용된 바 없고 도로의 형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물 부지로 토지를 점유·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면, 이미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어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245조 제1항, 제2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18195 판결(공1995상,1427), 1995.5.26. 선고 94다54061,54078 판결(공1995하,2255), 1995.9.5. 선고 93다44395 판결(공1995,33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