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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4001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주식 소유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공1991,2264),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공1993상,486), 1994.3.11. 선고 93누23411 판결(공1994상,1219),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공1994하,2314),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공1995상,930), 1995.3.24. 선고 94누13077 판결(1995상,17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