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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379
【판시사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건축 회사가 택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택지에 대한 처 분의무기간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상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시점을 전후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건축회사가 택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었던 경우, 그 택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
【참조판례】
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15991 판결(공1994상,11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