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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905
【판시사항】
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당연퇴직의 효력 나.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헌법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직 통보가 없다고 해서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당해 결격사유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구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다.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3조 제1항이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지방공무원법 (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1조 / 나.다. 구 공무원연금법 (1979.12.28.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다 / 다.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826),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공1995하,3431),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1헌마50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