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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576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양 상표가 유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Mickey Mouse"가 저명상표인지 여부 다. 출원상표 "Mickey & Minnie"에서 인용상표 "Mickey Mouse", "Minnie Mouse"가 용이하게 연상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 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ㆍ혼 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상표 자체로서는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 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 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나. 인용상표들은 과거 수십년 전부터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영된 만화영화 "Mickey Mouse"로서 또한 그 만화의 주인공들인 암수 생쥐 "Mickey Mouse"와 "Minnie Mouse"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화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텔레비전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선전되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 "Mickey & Minnie"에서 인용상표 "Mickey Mouse", "Minnie Mouse"가 용이하게 연상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공1993상,1299), 1989. 2. 28. 선고 87후6 판결(공1989,534)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