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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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6872
【판시사항】
가. 농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도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과 변론주의의 적용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나.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로부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경우 원심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어도 위법이 아니며, 원심법원에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변론주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181 판결(공1991,1503), 1991. 12. 10. 선고 91다34974 판결(공1992,494), 1994. 12. 22. 선고 92다3489 판결(공1995상,609) / 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공1991,2134),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공1993상,412), 1992. 12. 24. 선고 92다36403 판결(공1993상,6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