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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6403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할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2987 판결(공1990,2007), 1991.8.13. 선고 91다18583 판결(공1991,2357), 1991.10.22. 선고 91다23240,23257 판결(공1993,14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