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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477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표의 주지성 정도 나. 인용상표 가위 '가'항에서 요구되는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ㆍ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나. 인용상표 는 일본에서 1971.7.21.에 창간하여 발행하는 패션 잡지의 제호로서 우리나라의 ○○○주식회사가 1975.8.25. 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이래 매년 수입하여 1993년도에는 허가부수가 매회 18,000부에 이르렀고, 같은 시기에 인용상표 의 잡지 이외에 매회 10,000부 이상 수입허가된 간행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라고 할 수 있는 "NEWSWEEK", "TIME", "READER'S DIGEST", "National Geographic"등 5개지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출원 당시인 1989.7.4.경 이전에도 상당량의 인용상표 잡지가 매년 수입, 판매되어 왔음을 추단하기 어렵지 않고, 그 수입허가 부수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인용상표 가 위 등록사정 당시 주지ㆍ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패션 잡지의 제호로서 국내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후649 판결(공1991,480), 1993. 2. 9. 선고 92후674 판결(공1993상,978), 1994. 5. 13. 선고 93후1131 판결(공1994상,1702)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