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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815
【판시사항】
가. 건축설계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기술사 등의 자격 없이 주어진 기본설계도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도면 등을 작성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인지 여부 나.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또는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가.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업무 가운데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실시도면(소방설계등)의 작성업무를 일부 하도급받아 그 의뢰에 따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목 소정의 설계용역이 아니라 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자격 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위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목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하는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 제35조 제2호 ㈐목 /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2951 판결, 1995.9.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3645),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공1992,1757), 1993.2.23. 선고 92누12919 판결(공1993상,1104),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공1993하,2442), 1995.4.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1994),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26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