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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2481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과실 없는 점유자인지 여부 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편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악의의 점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나. 농지개혁법상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편법으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 나. 구 농지개혁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5.11. 선고 80다2881 판결(공1982,561),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646), 1992.2.14. 선고 91다1172 판결(공1992,1005), 1995.3.17. 선고 94다14445,14452 판결(공1995상,1708), 1995.8.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31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