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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3398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나. 조세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라. 상속세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나.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라. 상속세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다.라.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공1990,944), 1990.6.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공1990,1461), 1990.6.26. 선고 89다카27116 판결(공1990,1569), 1994.2.8. 선고 93다57117 판결(공1994상,1012),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893), 1989.11.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공1990,109), 1991.12.24. 선고 91누1332 판결(공1992,700), 1993.3.12. 선고 92다51372 판결(1993상,1170),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공1990,686),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공1992,1455),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공1995하,28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