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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640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신규성 및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의 나. 진보성 판단대상 물품이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고안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다. 양 고안의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의 수·배열이나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신규성·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나.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 양 고안의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의 수·배열이나 형태를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신규성·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공1992,2022), 1988. 1. 12. 선고 87후103 판결(공1988,411), 1990. 2. 13. 선고 88후752 판결(공1990,652), 1991. 1. 15. 선고 90후212 판결(공1991,751),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1709), 1994. 11. 10. 자 93마2022 결정(공1995상,33),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676), 1991. 11. 26. 선고 91후332 판결(공1992,313)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