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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6506
【판시사항】
가.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다.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중대한 과실의 경우로 제한하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된다. 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같은 법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 나.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 헌법 제11조, 제23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13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70 판결(공1992,1131),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공1994상,1316) / 나.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공1991,1341),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공1992,1682),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3551 판결(공1994상,797),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4, 95헌가3, 93헌바4, 94헌바33 결정, (관보 12992호,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