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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2548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법 제11조의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1.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2963), 1995. 11. 10. 선고 93누10101 판결(동지),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