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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415
【판시사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으로 확대되었고,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즉 1990.1.1.부터 1992.12.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2.12.31. 법률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2.12.31.)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2963), 1995. 10. 13. 선고 93누21422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