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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037
【판시사항】
가. 제3자의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을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의 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들의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가. 제2조, 제7조, 제19조 제1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6조 제1항 / 나. 건축법 제12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384), 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1514), 1994.5.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1722), 1994.12.9. 선고 94누7683 판결(공1995상,505), 1994.12.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697), 1995.10.13. 선고 95누9044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