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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7334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으로 지적되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였는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되어, 종전의 단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만료일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던 이상 그 대지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로 판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1995하,2963), 1995. 10. 13. 선고 93누50 판결(동지), 1995. 10. 13. 선고 93누3301 판결(동지), 1995. 10. 13. 선고 93누7297 판결(동지), 1995. 10. 13. 선고 93누9323 판결(동지), 1995. 10. 13. 선고 93누11036 판결(동지), 1995. 11. 10. 선고 93누3233 판결(동지),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