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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7543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 경비에 충당한 경우, 그 택지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나병환자에 대한 복음전도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택지를 위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사회복지사업법 (1992.12.8. 법률 제4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호, 제12조, 제17조,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1993.6.9. 보건사회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조, 제9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820 판결(공1994상,111),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공1994하,2541), 1995. 10. 13. 선고 95누7550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