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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877
【판시사항】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기술사 등의 자격 없이 사업의 형태로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인지 여부
【판결요지】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