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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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3047
【판시사항】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취득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판결요지】
가.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시효중단 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이에 포함된다. 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입증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68조, 제170조 / 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573 판결(공1979,12064),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공1979,12069),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공1995상,1450) / 나.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공1990,1237),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공1992,2868),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공1994하,26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