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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225
【판시사항】
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될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7조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제4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공1992,2591) / 가. 대법원1992.8.18. 선고 91누13533 판결, 1992.10.9. 선고 92누6815 판결, 1992.10.9. 선고 92누11404 판결, 1992.10.13. 선고 92누8323 판결(공1992,3174) / 나. 대법원1990.2.27. 선고 89누7283 판결(공1990,821), 1990.7.24. 선고 89누4574 판결(공1990,18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