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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217
【판시사항】
가. 2 이상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일부 무효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세수대야"와 "휴지통"이 유사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세수대야"는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25군에 속하여 있고, 인용상표 4의 지정상품 중 "휴지통"은 같은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7군에 속하여 있어 상품 군이 다르고, 그 품질, 형상, 용도는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양 상품의 생산,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계통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요자도 주로 가정주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71조 / 나.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누94 판결(공1980,13240), 1985. 9. 24. 선고 84후109 판결(공1985,1425),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1831), 1991. 9. 24. 선고 91후295 판결(공1991,2622), 1993. 7. 27. 선고 93후626 판결(공1993하,2426),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1837)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