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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그44
【판시사항】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 제기 후 양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그 특별항고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 제기 후 양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그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2.18. 자 86사6 결정(공1986,790), 1990.7.28. 자 89마653 결정(공1990,1949), 1994.5.9. 자 94그4 결정(공1994하,2495)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