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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2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옳다. 다.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소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까지 위 감면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마.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 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1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라. 국세기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121조 / 마.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공1993상,1105), 1994.4.15. 선고 93누22623 판결(공1994상,1527), 1994.10.25. 선고 93누17522 판결(공1994하,2662), 1995.3.3. 선고 94누11170 판결(공1995상,1641), 1995.4.11. 선고 94누10306 판결 / 라. 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공1993하,2049),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220),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공1994하,2557) / 마.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8617 판결(공1994하,314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