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수14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 등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나. 언론기관이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상자들에 대한 보도 및 대담기사 등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의 선거운동과정에서 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ㆍ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신문 등을 발행하는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상자들에 대한 보도 및 대담기사 등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2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5. 26. 선고 88수122 판결(공1989,1028), 1992. 9. 8. 선고 92수82 판결(공1992,2897), 1993. 5. 11. 선고 92수150 판결(공1993하,1718)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