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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4025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나.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수용에 의한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의 판매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로 경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다'항의 경정처분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양도의 태양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수용에 의한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의 판매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사 납세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과세관청이 위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알면서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그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후 그 전후의 납세자의 모든 거래를 참작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과세관청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로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로 경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 다.라. 국세기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2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6021 판결(공1995하,3444) / 가.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4523 판결(공1994하,3150) / 가. 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66 판결(공1984,1657),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공1993상,1105),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공1994하,2662), 1994.9.23. 선고 94누6352 판결(공1994하,2885), 1995.1.12. 선고 94누5168 판결 / 다. 대법원 1990.6.26. 선고 89누862 판결(공1990,1606),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공1992,17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