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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8238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목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의 토지(특별시의 경우는 198제곱미터)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이의 위임에 따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도 유휴토지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법령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목 단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2963), 1995. 11. 7. 선고 93누7327 판결(동지),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