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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675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가. 상법 제719조, 제723조 / 나. 민법 제10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공1993상,237), 1994. 4. 12. 선고 93다11807 판결(공1994상,1416) / 나.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공1994상,1796), 1994. 8. 26. 선고 94다4073 판결(공1994하,2521),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1995하,3365),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공1995하,3620)
전문
【원고,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