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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3327
【판시사항】
가. 토목, 건축공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을 회사가, 갑보험회사에 종합보험 가입된 병 회사의 기중기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토공 등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다 사고를 일으켜 갑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갑이 을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갑이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다. 책임보험자가 착오로 면책대상이 되는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부당이득 여부
【판결요지】
가. 토목, 건축공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을 회사가, 갑보험회사에 종합보험 가입된 병 회사의 기중기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토공 등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다 사고를 일으켜 갑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갑이 을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병과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그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갑은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가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사고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보험자가 이를 모르고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경우 보험자로서는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가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682조 / 나. 민법 제480조 / 다.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7828 판결(공1993상,682), 1991.11.26. 선고 90다10063 판결(공1992,274), 1995.6.9. 선고 94다4813 판결(공1995하,23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