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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890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및 제8조 제1항에 위반한 토지공급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공급 계약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및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642),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공1993하,2115),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공1993하,24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