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피고, 피상고인】
○○○합명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5. 6. 21. 선고 94나80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사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93.1.11. 소외 3 회사로부터 유제품을 소외 3 회사의 중부공장에서 전주대리점까지 운송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외 4 회사에게 다시 운송알선을 의뢰하였고, 소외 4 회사는 (차량번호 생략) 5톤 카고트럭을 운행하는 소외 1에게 운송을 의뢰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은 소외 2로 하여금 위 트럭을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오후 평택시 소재 소외 3 회사의 중부공장에서 위 트럭에 유제품 약 400상자를 적재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 소재 소외 3 회사 전주대리점에 도착하였으나, 위 유제품을 하차하지 못한 채 위 트럭을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사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위 트럭을 도난당하여, 4,5일후 경부고속도로상의 금강휴게소에서 위 트럭이 발견되었으나, 그 뒤에 적재되어 있던 유제품은 분실되어 버림으로써 원고는 운송을 의뢰하였던 소외 3 회사의 요구에 따라 1993.2.25. 유제품 400상자의 가액상당인 금 22,890,480원을 소외 3 회사에게 변상한 사실, 위 트럭은 소외 1이 1992.9.20.경 피고 회사에 지입함에 있어,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 1로부터 위탁관리비를 징수하여 차량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소외 1은 위 트럭을 사실상 운영 관리하되 그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운전사 등 종업원의 고용과 그에 대한 임금의 지급 등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후 소외 1은 소외 2를 운전사로 고용하고 피고 회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그 자신의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소외 2로 하여금 위 트럭을 운전하게 하여 전남 해남군 계곡면에서 오이를 운송하여 서울의 가락동 청과물시장에 하차하고 돌아가던 길에 소외 4 회사의 알선으로 이 사건 소외 3 회사의 유제품을 운송하게 되었는데, 소외 4 회사와의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함이 없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위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2가 위 트럭 및 화물인 유제품을 적절히 보관ㆍ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위 유제품을 도난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위 유제품 도난으로 인하여 소외 3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그 운송을 알선한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구상에 따라 원고가 배상한 손해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위 트럭의 운행ㆍ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피고 회사의 권리ㆍ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화물운송사업 그 자체는 소외 1의 권리ㆍ의무에 속하는 한편, 이 사건 유제품의 운송계약은 소외 1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소외 4 회사와의 사이에서 체결하였을 뿐 피고 회사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그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이지 피고 회사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운송계약의 이행 그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회사를 가리켜 소외 1이나 소외 2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4 회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유제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3 회사의 전주대리점에서 그날 중으로 유제품을 하차하여 소외 3 회사가 이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은 소외 3 회사 전주대리점에 도착하여 위 유제품을 하차하려고 하였는데 소외 3 회사의 전주대리점 직원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위 트럭을 전주대리점 앞의 노상에 그대로 정차시켜 놓도록 요구하므로 그에 따라 위 트럭을 노상에 정차시켜 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트럭 및 유제품을 도난당한 것은 소외 3 회사 전주대리점 직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위 유제품의 도난ㆍ분실에 관하여 소외 2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지입차주가 그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지입차주가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운행 관리에 관한 행위의 법률상 효과는 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운임 등 경제적 이익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그 귀속을 같이 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당원 1988.12.27.선고 87다카3215 판결 참조), 위 회사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ㆍ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8.23.선고 91다15409 판결; 1987.4.14.선고 86다카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트럭은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지입한 것이고, 소외 2가 소외 1이 고용한 운전사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유제품의 운송계약을 소외 1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외 4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위임을 받은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2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제품을 도난당한 것은 소외 3 회사 전주대리점 직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부분 판단에서 원심 및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으나, 소외 1과 소외 2는 위 트럭의 지입차주 및 운전사로서 만일 피고에게 책임이 돌아가면 피고와의 내부관계상 그들도 피고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증언을 선뜻 믿기 어렵고, 기록상 이 사건 도난사고 당시 위 트럭 열쇠의 보관 상태, 위 트럭이 제대로 시정 되어 있었는지의 여부, 위 트럭이 정차되어 있는 장소와 소외 3 회사 전주대리점의 거리, 소외 3 회사 전주대리점에 야간 당직근무자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 위 트럭의 도난 경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3 회사 전주대리점의 직원을 환문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점을 좀 더 심리하여 본 후 이 사건 도난 사고에 있어 소외 2의 과실이 전혀 없었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할 터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이 단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운송계약의 이행 그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회사를 가리켜 소외 2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신빙성이 미약한 위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도난사고는 소외 3 회사 전주대리점 직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