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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0228
【판시사항】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 겸 운수종사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1항, 제3항의 입법취지와 당초 위 각 규정이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운수종사자가 다른 경우를 예정하고 입법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구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1995.1.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금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가 동시에 운수종사자인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자 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6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정지 5일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보아 위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제33조의4, 제33조의7 제1항, 3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5.1.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4호, 제6조의3,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5.3.2. 건설부교통부령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10945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