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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461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다.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시 참작할 자료제출의 시한을 정한 경우 그 시한을 도과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서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력증명의 추가보완을 금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서 택시 운전경력을 주장하였거나 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운전자가 행정소송에서 면허신청시 제출되지 아니한 운전경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공1993하,1908) / 나.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92 판결(공1984,1202) / 나.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0541 판결(공1992,2417), 1993. 10. 12. 선고 93누4243 판결(공1993하,3097) / 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703), 1995. 1. 20. 선고 93누2266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