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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6468
【판시사항】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 결정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면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과세표준), 제12조(세율)의 규정을 위헌이거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각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제11조의2 (기본공제)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으므로(위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위 개정되었거나 신설된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0조 / 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11.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0828 판결(공1994상,1203), 1994. 12. 13. 선고 94누5083 판결(공1995상,511),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1762) / 나.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2963), 1995. 10. 13. 선고 93누10101 판결(동지),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공1995하,3822),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