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4674
【판시사항】
가. 일단의 토지 위에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서 도로 부분을 따로 분할하여 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후 주택과 부지에 관한 매매시 도로 부분의 지분소유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처분문서 중 일부의 변조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가. 일단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 위에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그 일부를 분할하여 그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그 도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면, 그 이후에 그 주택과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로로 통하는 도로 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도 당연히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된다. 나. 매매계약서 중 일부 내용의 변조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매도인이 그 성립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의당 그 서증의 인부를 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인영날인 사실까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매도인이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다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문서의 변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입증을 하여 밝혀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63조 /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7.13. 선고 89다카31726 판결(공1990,1700) / 나. 대법원1979.8.14. 선고 78다1283 판결(공1979.12155), 1992.7.10. 선고 92다12919 판결(공1992,2368), 1994.1.25. 선고 93다9422 판결(공1994상,7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